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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멍석깔기] 벤처 M&A 활성화, 코스닥시장 개편

기사등록 : 2013-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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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해외 벤처캐피탈에 문호 개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활발히 하기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IPO시장의 기능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세제지원, 규제완화, 인프라 구축 등에 민관 합쳐 총 3조3139억원을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순환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재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방안은 지난 15년간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왔지만 생태계내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정부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정부는 벤처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기반을 견고히 구축하고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적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로 변경키로 했다.

또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면서 창업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등 벤처생태계 하부 인프라도 확충하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재투자를 활발히 하기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IPO시장의 기능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이 중소기업을 시가의 150% 이상으로 인수·합병하는 경우 기술혁신형 M&A로 구분해 매수기업은 법인세를, 매도기업은 증여세를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고 중소기업간 M&A로 대기업이 될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키로 했다.

단, 대기업이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즉시 계열사에 편입토록 했다.

여기에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해 지식재산권보호, M&A, 재기지원 등을 지원하고 3000억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과 1000억원 규모의 M&A보증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상장요건 완화,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규정 등을 대폭 개선하고 코넥스 개설을 통해 전문투자가들이 참여하는 시장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계 벤처캐피탈 등 해외 벤처캐피탈도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국내외 성공벤처인으로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를 구성해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하며 해외동포 유치를 위한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도 올해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정은보 차관보는 "이번 대책 주안점은 회수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면서 창업벤처 뿐만 아니라 회수라는 단계가 새로운 재도전과 새로운 투자의 하나의 주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많이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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