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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농협법-금융지주법 충돌 크지 않다"

기사등록 : 2013-05-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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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 건전경영 유념해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사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농업협동조합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해 "(두 법의) 충돌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 발전방향 공개토론회' 축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신 위원은 "(농협은) 중앙회가 주인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지배구조 모형"이라면서 "향후 발표할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이런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적 통념과 관행에 맞게 중앙회가 지주회사를 통제하는 정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상호금융기관 발전방향 공개토론회' 축사를 통해 "상호금융기관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탄탄히하고 외부감사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경영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시켜달라"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상호금융에 대해 "외형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상호금융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고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상호금융기관은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십분 활용하는 관계형 대출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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