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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회장 무기명 채권증여...불법도, 편법도 아니다"

기사등록 : 2013-05-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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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CJ그룹 이재현회장이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하는 비자금 500여억원을 현금으로 바꿔 자녀에게 증여,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CJ그룹측은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한 500억여원을 지난 2006년 장녀 경후 씨와 차남 선호 씨에게 각각 나눠 증여했다"며 "그러나 무기명채권 자체가 자금의 출처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채권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이다.

CJ그룹은 "채권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증여세 납부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편법의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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