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경매시장서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내달 13일까지 낙찰을 받아야 한다. 절차상 낙찰을 받은 후 잔금을 내기까지 2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28일 경매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내달 13일 전에는 낙찰을 받아야 한다. 취득세 감면은 6월말 끝난다.
경매시장서는 낙찰이 되면 7일간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 이를 '매각허가결정'이라고 한다. 이때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낙찰자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검토한다.
7일 후 매각허가결정을 받아도 다시 7일을 기다려야 한다. 매각 허가나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때 제기할 수 있다.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매각허가가 결정된다. 이를 '매각허가(결정)확정'이라고 한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경매로는 취득세 감면 시효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며 "잔금을 빨리 납부하고 싶어도 절차상 14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매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