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역외탈세문제가 사회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여야 4개 정당 의원들이 해외재산 신고대상을 고가재산으로 확대하는 역외탈세방지법안을 공동발의해 주목된다.
현재는 해외금융계좌만 신고하게 됐으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차명을 포함한 회사 지분,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재산까지 신고해야 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은 ‘뉴스타파’의 제2차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 공개에 맞춰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해외재산신고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을 새누리당의 이만우 의원, 민주통합당의 김광진 윤호중 노영민 의원, 진보정의당의 서기호 의원, 그리고 통합진보당에서는 오병윤, 김선동, 이상규, 김미희, 이석기 의원이 참여해 원내 4개 정당 소속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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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재산 신고대상은 차명계좌를 포함해 10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의무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회사 지분이나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은 신고의무가 없어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자산형성이 가능하다. 금융계좌 이외라면 언제든지 역외탈세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뉴스타파’의 발표에서도 보듯이, 역외탈세의 상당수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나 주식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형태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금융계좌정보 외에 차명을 포함한 회사 지분,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 해외 고가 재산까지 신고대상자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이다.
김재연 의원은 “주식이나 부동산은 금융재산에 비해 개인비밀(프라이버시)을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적 등기 대상 정보”라며 “그런데 금융계좌는 의무신고인 반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정보는 여태까지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역외탈세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세금만 추가로 납부하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재산신고가 의무화되므로 향후 징역을 포함한 처벌이 가능해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