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유보됐던 파생상품거래 등 금융거래에 대해 정부가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였던 금융상품과 금융거래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고,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해 종래의 우대정책에서 과세정책으로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31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통해 이같이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을 밝혔다.
그간 금융소득이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육성 필요성 등으로 다른 소득보다 과세상 우대했으나 앞으로는 정상과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유보됐던 증권거래세 방안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과 금융거래에 대해서 과세로 전환하고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조85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3년간 유보하는 전제를 달아 파생상품거래세 추진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파생상품거래 과세 등 증권거래세법 등이 계류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은 “앞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되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