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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애플의 삼성 특허침해 여부 판정 6월 4일로 연기(상보)

기사등록 : 2013-06-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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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단이 당초 일정에서 연기됐다.

미국 ITC는 5월 31일(현지시각) 예정대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제출하지 않고, 오는 6월 4일에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정이 연기된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신들의 무선통신 특허와 전화번호 선택 이후 걸기 등 모두 5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지난해 9월 ITC 측 판사 중 1명이 애플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예비 판정이 나왔고, 이번에 ITC 전체 패널의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기로 되어 있었으나 연기된 것이다.

이번 판정 연기에 대해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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