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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씨티은행 기관경고 '과태료·임직원 문책'

기사등록 : 2013-06-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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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종합검사 결과 이들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을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종합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전 회장의 자금세탁에 관여했고, 계열사 대출 승인시 이사회 결의요건 미준수,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요구 및 포괄근담보 임의설정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3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51명에 대해 문책조치했다. 임직원에게는 정직1명, 감봉(상당) 8명, 견책(상당) 23명, 주의(상당) 19명 조치를 내렸으며 기타 관련 직원은 은행장에게 조치를 의뢰했다.

한국씨티은행도 검사 결과 은행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지주사와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등 위규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6300만원, 과태로 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4명을 문책조치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1명, 주의적경고 1명, 정직 1명, 견책(상당) 36명, 주의(상당) 5명, 기타 관련 직원은 은행장에게 조치를 의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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