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구속수사는 진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 법무부는 거듭된 논의 끝에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적용에 반대하면서 결론이 미뤄져 왔다.
다만 원 전 원장의 구속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다음 주 영장을 청구해봐야 구속 기간이 4~5일에 불과해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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