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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한국유리, ‘배신 경쟁’ 리니언시는 누구

기사등록 : 2013-06-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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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4년을 두고 조사가 진행됐던 KCC와 한국유리공업의 판유리 담합이 총 3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일단락 됐다. 하지만 누가 얼마나 과징금을 낼지는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라는 평가다. 다름 아닌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 때문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KCC는 224억5400만원, 한국유리는 15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 제품 가격인상을 담합한 결과다.

공정위의 과징금 또한 올해 들어 최대 규모다. KCC의 과징금은 지난해 영업익 11%에 달하고 한국유리는 아예 지난해 적자전환 한 것에 부담을 더하게 됐다.

하지만 KCC와 한국유리가 이 과징금을 고스란히 낼지는 미지수다. 리니언시로 인해 자진신고 1순위 사업자는 과징금을 모두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순위 신고자 역시 과징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때문에 4년에 걸친 공정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담합 과징금 폭은 절반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한국유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한국유리는 2009년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가장 먼저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2순위로 자진신고 한 KCC가 1순위 자진신고자로 선정됐던 것.

이에 따라 한국유리는 자진신고자 1순위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공정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0년 고등법원은 한국유리의 리니언시 불인정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는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던 것.

결국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리니언시 적용 대상이 달라지는 셈이다. 한국유리가 승소하게 되면 KCC는 2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패소 할 경우 KCC가 1순위로, 한국유리는 과징금을 고스란히 지불해야만 한다.

물론 KCC와 한국유리가 리니언시 공동 1순위 지휘를 인정받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동 1순위를 차지한 식품업계 담합 사건 등의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4년간 조사를 벌인 담합 사건에서 아무런 과징금도 받지 못했다는 여론은 적잖은 부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에 결정 이후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리니언시에 대한 최종결정이 이뤄져야 알 수 있다”면서도 “최근 2개 사업자의 담합 사건의 경우 리니언시 2순위를 아예 없애기로 하는 등의 법 개정취지를 감안하면 리니언시 공동 1순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누가 먼저 배신했냐는 이번 경쟁의 결말은 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공정위와 KCC, 한국유리가 법원의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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