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KCC가 현대중공업과 함께 설립한 폴리실리콘 업체 KAM의 지분을 현대중공업이 처분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CC는 지난달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상설 중재기관이으로,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2008년 설립된 KAM는 KCC와 현대중공업이 각각 지분 51%, 49%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이 업황 침체를 이유로 지난달 KAM 지분을 무상소각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현대중공업은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KAM의 사업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KAM에 투자한 1100억원을 모두 손실처리하고 폴리실리콘 사업에서 철수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