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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 요구

기사등록 : 2013-06-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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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쇄를 담은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했다.

재의 요구 요청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경남도에 여러 차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며 “이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이며 조례안 의결은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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