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에 대해서는 법인은 물론 CEO나 임직원 등 개인들까지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6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에 CEO들이 개입할 경우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그간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했고 법인은 벌금형만 내리다 보니 불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로 중소기업들이 절박한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며 “부당단가인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 (기자) 이번 대책의 내용 중에서 '3배 손해배상제'는 이미 법제화됐음에도 전경련은 대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계의 반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노대래 위원장) 전경련도 불공정행위 등 일탈 행위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본다. 불공정 거래를 계속해선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본다. 규제가 없는 것 보단 있는 것이 불편하고 거래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하겠지만 불공정거래를 지속적으로 나뒀을 때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본다. 기회비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부당 단가인하에 대해 ‘경제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이번 대책이 기업 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 있는데.
= 그만큼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인식을 이야기한 것이다. 부당 단가인하나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들은 상당히 고질적인 행위고 쉽게 노출 안되지만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선진국형 경제로 가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범죄, 무거운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지 범인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 CEO에 대한 고발 부분 역시 자극적인 말이 될 수 있다.
= 그동안에도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을 했었다. 그러나 법인을 고발할 때는 벌금형밖에 매길 수가 없었다. 법인이 벌금을 내다보니 죄의식이 없고,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했다.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범죄행위를 하거나 여기에 관여했다고 하면 예외 없이 개인도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그만큼 이것을 근절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기업활동 위축은 걱정할 일이 없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 6월 임시국회에 경제민주화법과 맞물려서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 6월 경제민주화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 다만 최근 상황이 여유를 많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리점이나 가맹점 문제, 조세피난처 문제 등으로 공정거래 당국도 부담 많이 느낀다. 하지만 제도로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하고 공정거래라는 것은 제도나 법만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으로 집행돼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불공정 행위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피해업체가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적발이 어렵다고 알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책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실효성이 의심스러운데.
= 현재도 신고를 하면 비밀로 하고 필요하면 직권조사 할 수 있다. 지금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돼서 관련으로 새롭게 들어간 것은 없다. 이번 제도에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했다. 대기업 직원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 줄 수 있게한 것이다. 취임 후 매주 실제 현장에 가서 중소업체들을 면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직권조사 확대로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 확대가 밑받침 돼야한다.
▶ 신고 포상금제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자는 의미로 신고 포상금제도를 개선해 대기업 직원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비밀을 최대한 보장한 상태에서 인력문제를 고려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관련 일이 폭주하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 인력을 필요한 만큼 늘리면 좋겠지만 인력도 돈이다. 기존에 있는 일 중에서 우선업무 정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에 접수되는 민원이 많다보니 선입선출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인력문제는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와 협의 필요하다. 법이 개정되고 준비되면 부처 협의 얻어서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