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해외직접투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재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출입과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 관세청과 금감원에 공동검사권을 부여해 외환검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수검 부담도 경감키로 했다.
두 기관은 모두 상대방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기관간 협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외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권은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 자본·용역 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위탁해왔으나 거래의 종류에 따라 검사권을 배분함에 따라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사안의 경우 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왔다.
또 해외직접투자를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와 함께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다른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아울러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 감시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유범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제공기관의 부담 등도 함께 고려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관세청과 금감원에 외환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외환거래 정보 공유 확대,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강화 등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김희천 외환제도과장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외환거래는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편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