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불러 국회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 과잉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재계의 입장과 무관하게 반드시 추진하되,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소집한 18일 조찬회동. 사진 왼쪽부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사진제공: 기획재정부] |
18일 현오석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이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하반기를 앞두고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 법집행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민주화 추진시 불필요한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남양유업특별법, 집단소송제,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남양유업 사태 등을 계기로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관행 등 이른바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논의하고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사의 남용행위에 제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또 민주통합당의 이종걸, 이언주 의원,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등이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 규율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위는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3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양유업특별법은 9월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공정위가 현재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에 대해 밀어내기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입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법리문제, 부작용 방지장치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일감몰아주기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3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재계에서 반대했던 30%룰(총수일가 지분 30%이상 회사와 부당한 거래시 관여추정 조항)을 삭제했고 입증책임도 공정위에 있음을 분명히하는 것으로 바꿔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남양유업특별법 등 최근 쏟아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신규순환출자 금지,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3개 법안은 재계 등의 반대에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게 공정위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