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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원 남북회담 회의록 공개, 법적 책임 물을 것"

기사등록 : 2013-06-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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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해 입장 밝혀…"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

[뉴스핌=정탁윤 기자]  대선후보를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4일 국가정보원이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생산한 것이 아니다”며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비서관 한 명뿐이었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 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 않고 안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니냐.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전날에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는 것이 정본이므로,국정원에 있는 것은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부본이나 사본일뿐”이라면서 “따라서 그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며, 국정원 손에 있다고 해서 공공기록물이라거나 비밀해제해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서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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