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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강화방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기사등록 : 2013-06-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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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은행지분 한도 9%→4%

[뉴스핌=정탁윤 기자]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날 진행된 회의를 통해 이같은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지난 2009년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가 4%에서 9%로 상향조정됐지만, 대기업 총수의 금융 사금고화와 금융 건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같은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여야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처리키로 한 바 있다.

정무위 소위는 당초 이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역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의결까지는 가지 못해 25일 오전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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