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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방중 수행단에 음주·발마사지 금지령

기사등록 : 2013-06-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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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수행단 50여명에 사전교육…방중지침서도 배포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가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청와대가 엄격한 수행단 단속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25일 사전 교육과 별도로 수행원들에게 방중 지침서를 배포했다. 방중 수행단 50여 명은 이날 오후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사전 교육을 받는다.

방중지침서에는 음주 금지는 물론, 발마사지 등 풍속업소에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해외 순방 동안 발마사지 업소 출입이나 음주는 당연히 금해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중국은 특히 북한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욱 철저히 언행을 조심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방중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을 수행단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처럼 엄격한 수행단 기강잡기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발생한 '윤창중 사건'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시각이다. 뜻하지 않은 불상사로 정상외교 성과가 희석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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