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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이성결혼만 인정? 동성 차별 안돼" 판결

기사등록 : 2013-06-2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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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간 결혼에 대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의 권리 보장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동성결혼의 연방정부 승인을 저지하는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동성결혼부부에게 제한됐던 세금, 보건, 주택관련 혜택 관련 법안들도 개정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과 관련해 대법관 중 5명 위헌, 4명 합헌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캘리포니아주 역시 동성결혼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해당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경우 이들에 대해 차별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대법원은 "'연방 결혼보호법'은 연방정부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적법절차와 평등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동성커플의 삶을 불안정하게 몰고 차별을 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과 위엄을 보호하는 헌법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지난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 발효된 것으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동성부부에게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모든 주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의 효력이 전반적으로 적용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 뉴욕주, 워싱턴주, 아이오와주, 델라웨어주, 뉴햄프셔주, 미네소타주, 메릴랜드주, 코네티컷주, 메인주, 매사푸세프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등 12개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함에 따라 이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푸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대중의 50% 가량이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08년 당시의 39%보다 찬성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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