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조사방법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 확인과 폐 컴퓨터단층촬영(CT)·폐기능검사 등의 임상검사, 가습기 살균제 사용력 확인 등으로 이뤄진다. 이를 전문 의료진 등이 검토해 판정을 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주관하며 관련 임상검사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개인별 조사계획 안내와 임상검사 등 일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를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