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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포토] 문 열고 냉방영업, 언제까지?
기사등록 :
2013-07-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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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학선 기자]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하다 적발되면 우선 경고장이 발부되고 재차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상점이 문을 활짝 연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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