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 배임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1일 구속 수감됐다.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과 변호인 측은 심문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도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 이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회장은 수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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