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화록·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표결에 부쳐진 요구안은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제료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사전·사후 회의록, 녹취파일 등을 사본으로 제작해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1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대화록 및 부속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 운영위는 열람 대상 및 열람 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한 요구서에 따르면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등(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포함) 공개를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야는 향후 국가정보원의 대화 기록본과 국가기록원 원본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이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일반 공개를 위해선 앞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