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분야의 총괄부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조정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를 위해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간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는 범부처간 정보통신 정책을 조정하게 된다.
이 밖에 미래부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데이터기반 기술·서비스 및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서비스 등 신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미래부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기술·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품질인증 제도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금지 및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분야의 총괄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조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