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위원장 총리, 간사 미래부 장관)를 설치해 범부처 ICT 정책을 종합·조정할 수 있게 됐으며 기본계획을 작성해 ICT관련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일부 중복되거나 각 부처간 흩어져 있던 ICT 정책 및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전략위원회 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해 ICT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법제도를 발굴 개선하는 한편 ICT 기업이나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도록 했다.
더불어 ICT R&D 기술평가, 기술거래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정보통신 기술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ICT R&D 기능을 미래부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에 흩어져 있던 ICT R&D 기능을 한데 모아 (가칭)정보통신 기술진흥원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설립할 예정이다.
특별법 통과로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해 허용 원칙/예외 금지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원칙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신규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구체화한 신속처리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외에도 유망 신기술 지정 및 사업화 지원, 정부 R&D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ICT 인력 양성 등이 있으며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및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미래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