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재계 반발로 누더기 논란이 분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59인 중 찬성 202인, 반대 24인, 기권 34인이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수정했다.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경쟁제한성 입증 부담이 완화됐다.
규제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의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로 구체화했다.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 및 5%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또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 중간에 추가하는 행위에 '통행세'도 징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