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및 공개 문제와 관련, "100% 공개는 아닌 것 같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 결과, 일부 메모·발췌는 가능하지만 전문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복사해서 외부에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물법을 전제로 공개를 위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일부 메모 및 발췌 공개를 면책 특권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는 "구체적 공개 범위는 대통령기록관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일부분을 메모·발췌해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뿌리는 정도가 면책특권이 허용하는 범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기록관 측에서 열람 자료 선정을 위해 검색어를 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알아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열람과 관련한 대상·시기·범위 등을 다음 주 중에 국회 운영위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북방한계선(NLL) 수호 공동선언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NLL 영토 수호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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