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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충돌사고] 사고 항공기, 보험처리 어떻게

기사등록 : 2013-07-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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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7일 새벽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고기 아시아나 214편 항공기는 LIG손해보험에 가입돼있다. LIG는 영국 AIG와 계약했다.
 
기체보험은 약 1136억원 (미화 9950만9500달러)이며 승객사망 보상은 승객 소득 수준 및 연령에 따라 차등화된다. 자동차 보험과 달리 보상한도가 없다.
 
부상 승객은 부상정도에 따라 치료비 및 부대비용을 보상해준다. 병원비는 상황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선지급하고 이후 보험사에서 아시아나 항공사측에 지급한다.
 
수화물 보상은 승객 1인당 약 205만원(미화 1800달러)이 한도며 화물은 kg당 약 3만2000원(미화 28달러)가 한도다.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수화물과 화물은 확인될 경우 이를 기준해 보상한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승객, 수화물, 화물, 제3자 합의금을 보험사(LIG)에 청구하면 된다. LIG는 이를 심사한 후 피해자에 지급하는데 청구 후 보험금 수령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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