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앞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언제든지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또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던 조항이 삭제됐다.
무과실책임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는 언제든지 공정위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주장이 가능하게 됐다.
무과실책임원칙이란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불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불법행위와 관련한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무과실책임원칙 하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피해구제에 훨씬 유리하다.
손해액 인정제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확실하나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과 공정위가 합동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한국소비자원 직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은 세부절차 등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점을 감안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