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기존 각종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했지만, 최근 많이 쓰는 고객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것으로 방식을 선회했다.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율을 조정했고 이에 따른 순익악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 사용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는 전월 실적에 따라 통합한도가 설정되는 등 복잡하다. 여기다 일부 카드사는 건당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할인 받을 수 있는 '건당 사용 규모'를 설정한 상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카드 회원들은 이런 사용 제한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카드 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상품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카드사는 제한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할인 및 적립이 가능한 카드 상품을 속속 출시하기 시작했다. 고객의 카드 사용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제 카드 사용 제한은 ‘복잡하거나 단순한’ 형태로 나뉘었다. 두 가지 상품 구조를 자세하게 정리했다. <편집자주>
[뉴스핌=최주은 기자] 카드 사용실적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카드사의 순익 악화에 따른 추속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율을 조정했으며 이는 곧 카드사의 순익 악화로 이어졌다.
카드사들은 순익이 줄자, 신용카드 혜택을 줄이고 사용실적을 상향하는 등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정비했다.
회사별, 상품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카드사들은 과거 전 3개월 사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다양한 카드 혜택을 제공했었다.
이후 카드사들은 직전월 실적이 최소 25만~30만원 이상이 돼야 할인 해주는 등 사용실적을 상향조정했다. 여기다 통합한도를 설정해 전월 실적이 많을수록 할인폭을 확대했다.
가령 전달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원 할인, 50만원 이상이면 2만~3만원 할인, 100만원 이상이면 5만~6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정액 이상의 월간 이용금액, 통합한도, 여기다 건당 사용금액까지 설정해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한 가맹점에서 할인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한 달 동안 총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동시에 해당 가맹점에서 결제 금액이 건당 3만원 이상이 돼야 하는 것. 무한정 할인을 적용받는 것도 아니다. 전월 실적에 따른 통합한도가 설정돼 있어 설정 금액 이상은 할인받을 수 없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심플카드는 생활친화형 가맹점에서 건당 2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금액을 월 10회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러브카드를 4대 백화점에서 이용하는 경우 전월 실적이 있어야 하고, 월 2회 5% 내에서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마트신세계삼성카드7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시 5000원을 할인해주며, 이마트KB국민카드는 이마트트레이더스에서 건당 7만원 이상 사용시 최대 10% 할인해준다.
또 KB국민카드는 전월실적 20만원 이상 이용해야 하는 조건 이외에 건당 3만원 이상 이용시 10% 할인, 1만원 이상 이용시 20% 할인해주는 등 가맹점별 다소 다른 기준을 요구하는 체크카드를 최근 출시했다.
신용카드 이용객들은 까다로워진 사용 조건이 달갑지 않다.
한 신용카드 이용객은 “카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복잡해 사용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카드별, 가맹점별 이용조건을 숙지해야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상품을 설계할 때 우선 고려하는 부분이 수익성”이라며 “수익성에 따라 상품 구조가 바뀔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경우 소액결제가 많기 때문에 건당 사용금액을 제한하지 않으면 수익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분기 신용카드사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년전 보다 45.2% 급감한 4622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반토막 난 것은 주식매매이익이 크게 줄어든 데다 새로운 가맹점수수료가 적용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