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10일,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오는 12일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특위는 전날 기관보고 증인에 불출석한 홍 지사에게 이날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 장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특위의 동행명령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불출석했다. 아울러 홍 지사측은 국회 동행명령권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지사측이 제기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한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것 ▲불출석 죄에 더해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 시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것 등이다.
한편 홍 지사가 이번 국정조사를 자신에 대한 '핍박'이라고 표현하는 등 정치쟁점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홍 지사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내가 친박이었다면 이렇게 핍박하겠나. 작년 도지사 경선 때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더니…. 일부 친박들의 주도권 다툼이 도를 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와 관련 원조친박격인 최경환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지사의 언급에 대해 "뜬금없는 소리다. 친박과 (동행명령장 발부가) 무슨 상관이 있나"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