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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산단 녹지에 공장증설 허용, 기업 현장애로 5건 해소

기사등록 : 2013-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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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입지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5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포함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10조원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경제계, 국회의원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발굴·지원과 함께 융복합·입지규제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른쪽이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큰 골격은 ▲투자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창조경제 실현 기반인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기업애로 중 가장 비중이 큰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이번 2단계 대책에도 1단계 대책에 이어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5건을 발굴해 조속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맞춤형으로 투자애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에 포함된 현장 대기 프로젝트에는 ▲기업도시 개발 지원 ▲지역특화발전 특구 투자지연 애로 해소 ▲산업단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설치 지원 ▲산업단지내 공장증설 지원 ▲준설토 처리방안 마련을 통한 공장 증설 지원이 포함됐다.

기업도시 개발 지원의 경우 현재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해 기업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계약금 비중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은 면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보증수수료만 약 230억 수준이라며 2016년까지 4000억원, 2017년 이후 1조1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바이오·관광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기업이 특구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된 것과 관련해 연구시설 등이 설치되도록 특구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3년간 약 6000억원의 투자효과를 유발할 전망이다.

기업들이 산업단지내 공장 주차장·지붕 등에 판매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하나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의무화돼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실시계획만 변경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1~2년간 약 5000억원 투자효과)

산단 입주기업들이 기존 공장 근처에 공장을 증설하고 싶어도 녹지 외에 가용부지가 없는 애로점에 대해서는 녹지비율(3%)을 초과한 녹지를 대상으로 공장용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3년간 약 5조원 투자효과)

마지막으로 임해지역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부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 문제로 투자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허용된 외해에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2조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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