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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ㆍKT스카이라이프 불공정행위 무혐의' 결론

기사등록 : 2013-07-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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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혐으로 결론 내렸다.

11일 공정위와 KT에 따르면 이달 9일 공정위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OTS(olleh tv skylife)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했다.

공정위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정위 회의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혐의 처리한다"며 해당기업에 통보했다.

이와관련,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방통위와 검찰의 OTS 조사 및 무혐의 처분에 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OTS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미디어업계가 앞으로 OTS와 같이 새로운 융합상품에 대한 발목잡기식 행위를 자제하고 당당하게 기술과 서비스 경쟁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OTS는 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 위성방송과 KT의 IPTV VOD를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해 출시한 이종 미디어간 융합상품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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