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ㆍ김홍군 기자]현대차가 국내외 트럭 업체들과 수년간 가격담합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현대차는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은 면제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공정위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4일 대형 트럭업체들의 가격담합과 관련 전체회의를 열고,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회의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지 여부와 부과할 경우 규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타타대우, 볼보트럭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이베코코리아 등 8t 이상 대형 트럭 업체들이 2011년부터 차량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담합 과징금은 매출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어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 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 트럭시장 점유율은 현대차가 50%를 넘고, 타타대우가 23%, 나머지 수입업체들이 27%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리니언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공정위의 발표가 나오면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