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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오해와 진실①] 포털 규제 접근법의 오류

기사등록 : 2013-07-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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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 통신사업과 같은가?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은 바로 '포털'이다. 검색엔진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이 대표적 포털로 꼽힌다.

최근 이같은 포털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정 포털이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들을 압박한다는 이유에서다.  어느새 포털은 슈퍼 갑(甲)으로 불리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뉴스핌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포털이 과연 '약탈자'인지 관련 이슈들을 짚어보며 오해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이다. <편집자주>
 

[뉴스핌=서영준 기자] 포털 규제의 이슈 중심에는 NHN이 존재한다.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네이트·구글 등 다른 포털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NHN에게 어느새 독과점업체라는 꼬리표가 달린 지 오래다. 

포털의 독과점 이슈가 나올 때마다 NHN은 SK텔레콤, KT 등과 같은 이동통신사들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이들 이동통신사들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규제를 받지만, 점유율 70%가 넘는 NHN은 규제를 받지 않아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에는 몇가지 오류가 있다. 법적, 제도적 기반이 다른 포털과 이동통신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영역이란 뜻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포털들은 물론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들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이나 KT 같은 유무선 통신사업은 정부로부터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사업 진입에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고, 제한된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미국의 AT&T, 일본의 NTT도코모 등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인터넷사업이 이처럼 누구에게나 열린 부가통신사업인 만큼 시장점유율을 독점의 결과물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용자들의 경험이 바탕된 '냉정한 선택의 성적표'로 보는 게 더욱 설득력이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비교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라며 "전세계 무한경쟁공간인 인터넷을 골목상권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아날로그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선택의 결과는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이용자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곳은 카카오다. 카카오가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톡은 모바일앱 이용자수나 월평균 이용시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는 순위가 구글보다 낮은 9위를 차지하고 있다.

검색점유율의 경우도 모바일에서는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특정 관심사, 고객층만을 공략하는 '서비스의 버티컬(Vertical)화'가 대세인 모바일에선 검색점유율이 큰 의미가 없다.

하나의 서비스가 순식간에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무한경쟁공간인 모바일에서 이용자는 단 한번의 클릭으로 다른 서비스로 옮겨 갈 수 있다. 우수한 서비스로의 쏠림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용자들이 카카오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포털업계 관계자는 "전세계 93%의 점유율을 가진 구글이나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지닌 페이스북의 탄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아이튠즈를 기반으로 성공한 애플, 인터넷 서점에서 출발해 세계 최고의 상거래, 인프라 기업이 된 아마존의 성장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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