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전용 85㎡ 초과 임대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전용 85㎡ 이하 소형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입자금을 대출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구입할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액을 1500만원 늘려 주기로 했으나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큰 아파트 구입때도 저리대출 확대
24일 국토교통부는 '4.1주택대책' 후속조치에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면적 기준을 없앴다.
지금까지는 전용 85㎡ 이하 소형주택만 구입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해줬다. 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5월 '4.1대책' 후속 조치로 '임대주택 매입자금보증'상품을 선보였다.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상품을 이용하면 연간 금리가 4% 초반대서 임대주택 매입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매입임대 구입대출 전무..효과는 미미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서로 대출을 받아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없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임대주택 매입자금보증서를 발급받은 민간 임대사업자는 한 명도 없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지난 5월 해당 상품을 출시했지만 은행과 연계해 시스템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실질적으로 6월말이나 이용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임대자금 보증범위를 확대해도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매입 임대사업자의 수요는 소형주택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면적 기준을 확대해도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은 "주택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증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매입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대 사업자가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것은 초기 투자 자금이 적은 반면 수익은 중대형 주택과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이다. 넓은 면적 주택 1가구를 임대하는 것보다 작은 면적 주택 2가구를 임대하는 게 위험이 낮다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주택 2가구를 운영하면 1가구를 운영할 때보다 수익이 더 좋은 경우가 있다는 게 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솔로몬공인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하면 대학가나 사무실 밀집 지역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소형주택을 먼저 떠올릴 것"이라며 "이쪽 시장서는 1인 거주 주택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면적형을 늘려도 (민간 임대사업자의)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
이밖에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때 저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리 5%에 최대 6000만원까지만 주택기금서 대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4% 금리로 최대 7500만원까지 조달이 가능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 들이지만 효과에 대해선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민간 영역서 사업이 활발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