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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기술성 상장 업종제한 폐지된다

기사등록 : 2013-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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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의 기술성평가특례대상 업종 제한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가 25일 밝힌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술성 평가특례대상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다만 진입 재무요건에 성장성을 고려한 매출액 증가율 20% 기준을 추가했다.

기존 기술성특례상장은 신성장동력기업 상장제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수익성이 취약한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기술상 특례상장 기업은 11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로부터 분리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설치한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5인 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부기관추천 5인은 금융위, 중기청, 대한변협에서 각 1인을 추천하며 코스닥협회와 벤처캐피탈협회의 추천을 받은 인력도 포함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을 현행 거래소 이사 겸임에서 외부기관에서 초빙한다.

앞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운영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동질화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말까지 코스닥 시장 상장부담을 와화하기 위한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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