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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 이틀째 평행선…여야 공방만 가열

기사등록 : 2013-07-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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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선 당시 사이버수사팀 대화 공개하며 축소수사 의혹 제기

[뉴스핌=고종민 기자] 25일 국정원 국정조사 이틀째 기관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평행선을 그으면서 공방전만 이어갔다.

이날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 특위)' 기관보고에는 이성한 경찰청장과 지난 대선 당시 간부들이 참석했다.

야당은 시종일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직원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매관매직'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등장하자 與 형평성 제기 및 중단

이날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개회 50여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TV 화면에 등장하자 새누리당 소속 특위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당시 경찰 사이버수사팀 수사관들의 대화를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며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TV토론에서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그런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틀었다.

상영시간은 정 의원의 발언 시간을 초과했으며 새누리당은 허용 질의 시간을 넘긴 편파 진행이라며 전원 특위 장소에서 퇴장했다.

신기남 특위위원장이 "동영상도 발언으로 간주하겠다"며 중재에 나선 후에야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다시 입장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복귀 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정청래 의원이 발언을 마쳤는데 그 이후에도 (위원장이 중단시키지 않아) 지속적으로 동영상이 상영됐다"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된다면 회의 진행에 공정성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의사진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어진 의사 발언에서 '자도 돼요?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등의 대화 내용을 담은 분석관실 상황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국정원 차원의 증거인멸과 경찰의 묵인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크게 보면 간단하다"며 "12월16일 김용판 청장 주도로 댓글이 없다는 발표를 했고, 대선 이후 댓글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며 "당시 여야가 모두 조속한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빨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 '권영세 녹취파일' 논란 이틀째 국조 도마 위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추가 공개한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 서면본을 놓고 이틀째 설전을 벌였다.

김태흠 의원은 "전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불법 취득한 장물인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대화록을 왜곡·조작· 변질했다"며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파일을 조작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녹음 파일 취득 절차를 공개해달라"며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원직을 사퇴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이 아프긴 아픈 모양"이라며 "저는 한 치의 거짓도 없고 한 치의 불법도 없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이 국정원 대통령 선거 댓글 의혹 여론조작만 있는줄 알았는데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NLL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도 있었던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악마의 편집을 한 대화록을 유출해서 악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연루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법이라고는 작년 10월부터 몇 달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국정원으로 끝나는 악용 부정사건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사초가 폐기 실종됐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록이 악마의 편집이 됐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본말을 왜 전도시키는 것이냐, 전체파일을 다 공개하라"고 박 의원을 압박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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