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녹색기후기금(이하 GCF) 사무국이 올해 하반기 인천 송도에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활동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GCF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GCF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GCF 및 직원들의 특권·면제 등을 규정한 GCF본부협정은 지난 6월25일 국회 비준동의를 마치고 8월중 발효할 예정이다.
GCF유치조건 중 하나였던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 현재 GCF사무국은 임시로 독일 본에 있다.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GCF이사국에 보낸 서신을 통해 지원법 발효 등 한국정부의 준비상황을 알리고 사무국 송도 출범과 GCF 운영 개시를 위한 이사회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 유병희 녹색기후기획과장은 "정부는 GCF사무국 및 이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무국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인천 송도로 이전·출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