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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세무조사, 국세청 '봐주기' 있었나

기사등록 : 2013-08-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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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징수 후 고발 안해 의혹

[뉴스핌=김선엽 기자] 검찰이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서울국세청이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에 뒤늦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차명계좌의 존재 만으로는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군표 전 청장에 대한 CJ그룹의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세청 차원에서 '봐주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0일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전 전 청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CJ그룹으로부터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08년 CJ그룹의 전 재무팀장 이모씨의 살인교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CJ 이회장의 차명계좌가 경찰에 포착됐다.

당시 경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에 "CJ그룹을 조사해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는 협조 의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 1700억원을 징수했을 뿐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조세포탈 혐의를 확정짓기 어려웠다는 것이 당시 국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 전 청장에 대한 전방위 로비가 통했기 때문에 국세청이 형사고발을 자제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된 경우 (경찰 등이) 국세청에 고발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탈여부, 포탈세액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 있지 않고 탈세혐의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통보된 자료를 검토한 후 조사착수 여부를 판단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및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며 로비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청장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이 CJ그룹을 고발하지 않은 과정도 들여다 볼 계획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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