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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한수원 부장에 10억 건넨 前 현대重 상무 구속

기사등록 : 2013-08-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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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31일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인 송모씨(48)에게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전 현대중공업 총괄상무 정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 1127억원 상당의 비상용 발전기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 전 상무는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수원 송 부장에게 10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0억원은 송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ㄱ사와 현대중공업 사이에 가짜 용역계약을 맺은 후 현대중공업이 ㄱ사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써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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