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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임대료 인상 5% 제한 준공공임대 시행

기사등록 : 2013-08-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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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준공공·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기준 마련
[뉴스핌=이동훈 기자] 준공공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준공공 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기준과 세제 혜택이 마련된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이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이다. 또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대신 매입임대사업자보다 강화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세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면제된다. 현행 매입임대사업자는 50% 경감된다. 또 양도소득세는 10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0%가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 개량·매입자금 을 연 2.7%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준공공 임대주택의 등록기준을 구체화했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올해 4월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준공공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자체가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류를 첨부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도 마련 된다. 공공이 보유한 택지의 토지임대료는 토지가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반면 민간이 보유한 토지의 토지임대료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토지의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면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 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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