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 관련 美 법원에 항고

기사등록 : 2013-08-05 13: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김양섭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달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ITC(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정과 관련해 이미 항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ITC가 애플이 삼성 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정한 것과 관련해 삼성은 지난달 연방순회법원에 항고했다.

삼성은 애플이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ITC는 애플이 삼성 통신 표준특허 1건(348 특허)만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다른 통신 표준특허 1건(644 특허)과 상용특허 2건(980 특허, 114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ITC가 애플이 삼성 통신 표준특허 1건을 침해했고, 이에 따라 아이폰 수입 금지를 결정한다는 최종판정 내용과 관련돼 있다. 따라서 법원이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ITC의 최종판정을 파기환송할 경우 또 다시 아이폰 수입 금지 결정이 나올수도 있다. 상용특허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근거 조항인 프랜드(FRAND)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이다.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뒤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