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비티씨정보통신에 대해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를 오는 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비티씨정보통신은 일근인프라를 흡수합병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위해 이날부터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기사등록 : 2013-08-07 19:47
[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비티씨정보통신에 대해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를 오는 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비티씨정보통신은 일근인프라를 흡수합병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위해 이날부터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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