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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제외 아쉬워"

기사등록 : 2013-08-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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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2013세법개정안'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관련, 중견기업이 과세요건완화 대상에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상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중견기업이 과세요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이 창조경제 기반 구축,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가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들이 담겨 있다면서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환영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늘리고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했을 때 추징을 완화한 점 등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 상속세제 전반이 외국에 비해 엄격한 만큼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공제한도 폐지, 상속세율 합리화 등 보다 적극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투자회복, 성장동력 확충이 국정운영의 주요 현안인 상황에서 R&D 설비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을 축소한 것은 재검토해보아야 한다"며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성장률인 만큼 성장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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