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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애플 손 들어줘..오바마 거부권 행사할까

기사등록 : 2013-08-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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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양섭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국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갤럭시S 등에 대한 미국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예비 판정에서 이미 애플측에 유리한 결정이 나온 만큼 이번 최종 판정은 어느정도 예상됐다. 관건은 미국 행정부의 향후 스탠스다. 애플의 제품을 수입금지 시킨 ITC 결정에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논란까지 일으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특허 2건 침해 인정..갤럭시S 등 미국 수입 금지

ITC는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ITC의 리사 바튼 위원장 대행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한 특허 가운데 4건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2건은 인정했다.

ITC가 삼성전가 침해했다고 본 애플의 특허는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949특허) 등 2건이다. 하지만 '949특허는 지난 2011년 12월 미국 특허청이 예비 무효판결을 내린 특허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0월 ITC 예비판결에서 침해 결정이 났던 ▲화면 이미지 제공 방식 관련 특허('922특허)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등 2건은 제외했다.




◆ 삼성전자, 유감 표명..항소 검토

삼성전자는 ITC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삼성전자측은 ITC결정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도 검토중이다.

이 판결은 60일 이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이 기간 내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오는 10월7일(현지시각) 해당 특허 침해 삼성전자 제품은 미국 반입이 중단된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S 제품군 ▲갤럭시S2 제품군 ▲갤럭시탭 제품군 등 삼성전자가 2년 전 선보인 대부분 제품이다.

ITC는 이번 결정과 함께 삼성전자 제품의 즉시 판매 중단도 명령했다. 다만 ITC는 삼성전자가 제품 가격의 1.25%의 채권을 조성할 경우 60일 검토 기간 중에는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 오바마 거부권 행사될까..보호무역주의 논란 예상

향후 관건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우려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건은 상용특허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ITC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ITC의 판정에 대해 26년만에 거부권을 발동할 정도로 '애플 구하기'에 노골적으로 나서면서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미 정부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공식입장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는 "애플 제품을 수입금지하는 것에 거부권을 행사한 USTR의 결정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ITC의 이번 결정으로 애플은 향후 진행될 삼성전자와의 특허 분쟁 타결 협상에서 더욱 고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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