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법적 처벌을 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외자 도입 정책에 조정을 단행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상에 대해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언론 대변인은 최근 제약회사 뇌물 수수 조사는 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외자기업을 규범화하는 것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지, 중국 외자 도입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외자정책을 규범화함으로써 외자 도입을 보다 유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한다. 성제민(盛杰民) 경제법 전문가는 중국의 반(反)독점법은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독점을 행한 기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미국의 반독점법을 일부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기업을 규범화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대한 요구에 아무 차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장옌성(張燕生) 중국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사무총장은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기업의 투자와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최적화된 투자와 경영 환경을 조성해 중국 시장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외국 기업을 중점적으로 겨냥한 조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상무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선단양 상무부 대변인은 “재중 외국 기업의 절대다수가 엄정한 준법정신으로 경영 활동에 있어 법을 충실히 지키고 있으며, 이들 외국 기업은 이미 중국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모든 기업은 실정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중국 법률에 일단 저촉되면 모두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법을 위반한 일부 외국 기업들이 처벌을 받은 것을 두고 중국의 외자 도입 정책의 제도 변화로 연관짖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바이밍(白明)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팀 부주임은 "중국의 외자 도입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나중에 수정이 된다고 해도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방향을 지향할 것이며 외국 기업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없을 것이라고 볅혔다. [인민망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