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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소득 5500만원까지 세 부담 없도록 수정"(종합)

기사등록 : 2013-08-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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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세법 '수정안' 발표…'중산층 세금폭탄' 여론 의식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13일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기존 연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지 하루만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종전에는 3450만원 초과부터 세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3450만원에서 5500만원 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금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대통령으로부터도 서민 중산층을 배려해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수정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 수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상층은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게될 전망이다. (2~3만원)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해당구간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또 고소득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뿐 아니라 금년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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