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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항공운송업 세액공제 확대 건의

기사등록 : 2013-08-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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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경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항공운송업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항공운송업이 지난 5년간 9조5000억원을 투자해 4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만큼 관련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게 맞다는게 전경련 측 주장이다.

전경련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고용창출세액공제는 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법상 일반기업은 투자금액의 총 6%(중소기업 7%) 범위 내에서 고용 증가 및 유지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기본 공제는 수도권 2%, 비수도권 3% 수준이며 고용증가 추가 공제는 3% 범위내에서 인당 1000만~2000만원이 공제된다. 기본공제는 내년부터 수도권 1%, 비수도권 2%로 줄어든다.

공제 대상 기업은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건설업, 물류산업, 포장 및 충전업, 연구개발업,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 47개 업종이다.

항공운송업계는 지난 5년간 약 9조5000억 원의 항공기 투자를 통해 4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와 함께 직접 고용 효과외에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항공기 1대 당 운용인력은 130명 이상이며 주요 협력업체 종사자를 더하면 간접 고용효과는 80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관광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간접 고용 효과 제고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게 전경련 측 입장이다.

전경련은 "항공운송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항공업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통해 관광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또 항공운송업은 직접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을 통한 간접 고용 효과도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국내 항공사 5곳은 앞으로 3년내 57대의 추가 항공기 투자를 계획중이다. 투자금액은 8조7000억원에 달한다.

항공업계가 일년에 평균 연간 2조원 가량을 투자해 1100여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지난 3년간 평균치)세액공제에 포함될 경우 연간 기본공제 200억원을 받게 된다. 3% 한도내에서 추가 고용에 따른 인당 공제 1000만원을 감안하면 약 1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더라도 고용이 늘어 소득세가 늘어나면 정부 세수에 영향은 크지 않다"며 "고용창출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항공산업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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