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체시 연체금액이 아닌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적용,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문제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과도한 연체 이자수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논란이 된 개인대출의 이자를 연체할 경우 둘쨋 달부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이자 제도에 대해 '대출원금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연체이자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은행들의 여신약관에서 해왔던 것이고 다소 과도할 수는 있겠지만 원금에 붙는 연체이자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이자 제도에 대해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부과한다"며 금융 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은행의 경우 연체일로부터 단지 1개월 경과만으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이 적용돼 소비자에게 채무이행지체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3일전까지만 통지하면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예를 들어 1억원을 금리 4.63%(연체금리 12.63%)로 빌릴 경우, 연체 첫달에는 평소 월이자(39만원)의 두 배가량인 79만원의 이자만 내면 되지만, 둘째 달에는 177만원으로 껑충 뛰고, 셋째 달에는 284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금융당국에 현행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는 기한이익 상실 통보 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은행이 연체이자 계산법 등을 고객에게 잘 설명하고, 기한이익 상실 적용 기간과 연체금리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과도한 연체이자는 부당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가 있다고 해도 100%가 아니고 담보가치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악용되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다수의 은행이 대출 약정서에 지연배상금 계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 같은 금감원의 잠정 결론을 놓고 파장이 예상된다.
황진자 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은 "신용대출의 경우 금액이 커야 1000만~3000만원 수준인데 반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3억~4억원에 이르는데 1~2개월 연체를 하게 되면 이자산식이 확 바뀐다"면서 "이런 구조에서 연체이자를 물면 집을 그냥 뺏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도 예전같이 3000만~5000만원 대출할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규모가 커지면서 사정이 다르다"면서 "은행들의 과거 관행에 대해 소비자원 입장에서 정책건의를 분명히 한 것인데 그대로 놔두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